통계청논문공모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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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주제
[1] 국가승인통계(마이크로데이터 포함)와 빅데이터 및 행정자료를 활용한 경제·사회 현상 분석과 예측 [2] 데이터 기반 경제·사회·보건정책연구 [3] 인공지능·데이터과학의 국가통계방법론 적용 [4] 통계 조사방법론 이론과 응용 등
국가승인통계에 대해
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되는 통계를 의미함.
통계법 제17조
[1]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. 1-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-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-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-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-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
[2] 통계청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[3] 통계청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[4] 지정통계 지정의 절차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승인통계현황 위 1-4항에 의해 해외 기관이 작성한 통계 데이터가 유효한지 알 수 있다. 그리고 유효하며,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URL에서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. (하지만 시일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미지수기 때문에 위 지정 사이트의 정보를 위주로 탐색하자.)
시상논문 - 참고자료
일정
